여주시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낙연 전 총리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포함된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계획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9일 밝혔다. / 사진제공=여주시
여주시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낙연 전 총리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포함된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계획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9일 밝혔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83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99년 제정된 한강수계법으로 99.5%가 농촌지역인 여주시는 단지 수도권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은 대표적인 지자체인데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된다면 지역개발의 오랜 숙원이 풀릴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지난 5월 27일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낙연 국회의원 당선자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도권 낙후지역이 역차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균형발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시급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 해결에 의지를 표명했다.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발의할 주요 법안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기준을 수도권 내의 불균형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계획은 그동안 수도권규제로 지역개발의 발목을 잡힌 여주시의 숨통을 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주시는 전체면적 608㎢가 수정법에 따른 자연보전권력이면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첩규제들에 쌓여 지역 개발을 엄두도 내지 못했었다. 

그러다보니 대학 유치와 공업용지, 산업단지 유치, 도시개발사업 등은 할 수 없었으며 일자리와 교육기회마저 박탈당하고 농사에 의존해와 지역민들의 불만이 쌓여왔다.


수도권규제로 인한 시 발전 저해는 인구 추이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1966년 11만이었던 여주시 인구는 2019년 현재에도 불과 0.6% 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인접한 이천시의 80.6% 증가와 비교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