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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가 권고한 바에 따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민법 제915조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 4월24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됨을 민법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 권고를 수용해 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12일에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오는 7월 중 법무부안을 확정하고 8월 중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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