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양육비를 양육권자에 모두 지불해도 배드파더스에서 미지급자의 신상 정보가 삭제되기까지 약 19시간이 걸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캡처
미지급된 양육비를 양육권자에 모두 지불해도 배드파더스에서 미지급자의 신상 정보가 삭제되기까지 약 19시간이 걸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혼 후 양육권자인 전 부인에 의해 마이너스 양육비 통장 등이 압류돼 양육비를 약 2개월 간 지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드파더스에 신상정보가 등재됐던 A씨가 통장 압류 해제 직후 밀린 양육비를 모두 지급했다.


A씨는 배드파더스 측에 곧바로 이 사실을 알렸지만 신상정보가 없어지기까지 하루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배드파더스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확인되면 리스트에서 즉시 삭제된다'고 공지하고 있다.

10일 한 매체에 따르면 배드파더스에 신상정보가 공개됐던 A씨는 양육비 지급용으로 사용했던 마이너스 통장 압류가 해제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 9일 밀린 양육비 150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앞서 전 부인이 A씨 마이너스 통장을 압류한 건 지난 3월15일이다. 이로 인해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배드파더스에 그의 신상정보가 처음 공개된 건 지난달 24일이었다.


A씨는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에게 "꾸준히 양육비를 지급해 왔으니 신상정보를 내리고 사과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구 대표는 이를 A씨 전 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 부인이 내용증명에 있는 A씨의 압류된 통장의 내역을 본 뒤 다음날 양육비 지급용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만 압류 해제 신청을 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배드파더스 측은 지난달 24일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처음으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뒤 A씨의 항의가 이어지자 이를 '협의 중'으로 바꿨다. 그러나 지난 1일 다시 사전 통보 없이 그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59분쯤 카카오톡을 통해 구 대표에게 양육비 150만원이 지급된 사실을 알린 뒤 지급 내역 등을 전달했지만 A씨의 신상정보가 내려가기까지는 약 19시간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신상정보 첫 등재 하루 뒤인 지난 5월24일 카카오톡을 통해 배드파더스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양육권자에게 지급한 양육비 내역서를 전달하고 신상정보를 내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배드파더스는 신상정보를 즉각적으로 내리지 않았다.

10일 구 대표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양육비는) 일단 미지급자하고 양육권자 사이의 문제인데 양육권자가 제보를 하고 이후 지급 문제가 해결됐다고 연락을 하면 제가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을 하는 방식"이라며 "제가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이트 운영자한테 전달을 하고 (신상정보를) 내리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등 감정적으로 정신없고 힘든 상태인데 양육비 미지급자가 카톡을 저한테 보냈다"며 "근데 제가 카톡이 너무 많이 오고 항의 전화가 빗발치니까 미지급자의 카톡만이 아니라 (모든) 카톡 확인을 못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 양육권자가 카톡을 보낸 것을 확인했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바로 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드파더스는 이혼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들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2018년 7월에 설립된 비정부기구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법원은 지난 1월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