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불참을 결정했다. 예년보다 늦게 시작한 심의임에도 첫 회의부터 험로를 예고하는 모습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양대노총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나머지 5명만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이 불참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첫 회의에서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추후 회의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이날 회의 이후 각각 경영계와 노동계의 요구안을 결정해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펼칠 것으예상되며 경영계는 기업의 경영위기를 근거로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