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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A씨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1억17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군이 징후를 나타낸 인성검사 결과를 간과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해군의 사고예방 규정은 신상기록부 관리프로그램에 반드시 인성검사 결과를 파악해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며 "부대 관계자는 진단 등을 거쳐 적절하게 관리하는 등 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성검사에서 부적응 등 결과가 나왔다는 사정은 해당 장병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며 "지휘관 등이 인성검사 결과를 파악했더라면 조치를 취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데도 신상관리에 인성검사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책임 있는 관계자가 직무상 의무를 과실로 위반한 것이다"면서 "그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해군 부사관으로 입대해 기초군사교육단과 교육사 정보통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13년 함정에서 근무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A씨가 입소 후 진행된 인성검사에서 부적응이나 사고 가능성이 예측됐다는 등의 판정을 받았지만 A씨와 면담한 간부는 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아 소속부대는 A씨를 문제가 없는 장병으로 분류해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이 A씨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소속부대가 A씨를 보호·관리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은 "소속부대 관계자들이 A씨를 관심사병으로 지정하거나 심리상담을 받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비록 간부가 A씨의 인성검사 결과를 담당 교관에게 인계하지 않았으나 해당 교관이 A씨를 면담하고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심도 "A씨의 교육사 훈련 과정에서부터 사고 전까지 면담 관찰 기록에서 징후 등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가 존재해 강화된 기준에 따라 관리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자살예방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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