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비 가격 등 물가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비 가격 등 물가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서울시립대 송헌재 교수에게 의뢰한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0개 연도의 최저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교수는 “분석결과를 2017년 상황에 적용하면 당시 최저임금 인상(7.3%) 영향에 따른 물가상승률은 0.5%로 볼 수 있다”면서 “2017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9%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물가상승률의 4분의 1 가량(26.3%)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설명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집단을 당해 시간당 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자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미달하지만 당해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자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자 등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 이들 근로자 비율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전체 근로자 중 다음연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늘수록 생산자물가와 주요 외식비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급여수준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1%포인트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89%, 주요 외식비 가격은 0.17%~0.8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올해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근로자 비율이 1%포인트가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1.68%, 주요 외식비 가격은 0.30%~1.23% 상승했다.

▲당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1%포인트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77%, 주요 외식비 가격은 0.11%~0.98% 상승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연평균 주요 외식비 가격 인상액과 기여율은 ▲냉면 6.3~21.9원(7.0%~24.3%), ▲비빔밥 15.0~57.0원(10.4%∼39.6%), ▲자장면 8.9~36.7원(9.6%∼39.6%), ▲삼겹살 32.7~93.0원(13.1%∼37.4%)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고서에서 밝힌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분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0.8~3.0%보다 훨씬 큰 수치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물가상승과 일자리 상실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은 완만하게 상승시키되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해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업종별 수용성을 높여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