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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기소 적절성을 판단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68·사법연수원 6기)이 적격성 논란 가운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오는 26일 개최되는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회피 신청 이유에 대해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의 오랜 친구"라며 "그가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이번 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사건의 공동 피의자 중 한사람으로서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소인을 구성하고 있는 이상 회피에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검찰청 운영지침에 따라 현안위원회에 참석해 소정의 절차에 좆아 위와 같은 회피의 의사를 밝힐 것"이라며 "위원장 대리의 선임 등 향후의 진행에 관해 관련 절차를 설명한 다음 위원회 자리를 벗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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