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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의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인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최근 정의연의 후원금 부실회계 논란을 계기로 기부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 전반적인 모금 활동의 투명성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특히 "현행법상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관련 내용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요청받은 모집자는 10일 이내 기부자가 기부한 내역 사용이 기재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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