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부당 사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른바 '정의연 방지법'이다. /사진=뉴스1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부당 사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른바 '정의연 방지법'이다.

유상범 의원의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인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최근 정의연의 후원금 부실회계 논란을 계기로 기부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 전반적인 모금 활동의 투명성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특히 "현행법상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관련 내용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요청받은 모집자는 10일 이내 기부자가 기부한 내역 사용이 기재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