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서울 마포을)이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검찰총장과 동일한 장관급으로 한단계 격상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머니투데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서울 마포을)이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검찰총장과 동일한 장관급으로 한단계 격상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8일 정 의원은 해당 법안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하면서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둔 이 시점에서 검찰과 경찰의 직급의 안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경찰청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민 안전과 치안을 위한 경찰의 즉각적인 상황대처와 책임을 높였다"고 법안내용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소속돼 경찰이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과 상호 견제하며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전 정년에 도달할 경우 임기 만료일까지 정년이 연장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