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3일 "(2018년 5~6월 KBS, MBC 토론회에서) ‘불법강제입원시도 의혹’을 두고 벌인 논쟁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오히려 김영환"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수차 해명에도 일부에서 저의 대법원 사건내용을 일부러 왜곡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마지막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 내용 전부를 공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상대의 공격적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면서 사실의 일부를 부진술하면 그 반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원심 판결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이재명 지사의 사건(2019도133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전원합의부에 회부하면서 대법 게시판에 올린 ‘사안 개요와 쟁점’을 통해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상고이유 보충서에서 이 지사는 "김영환은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대뜸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였지요’라고 물었는데 이는 세간의 의혹에 기초한 ‘불법강제입원을 시도했냐’는 취지가 분명했다"면서 "이 질문을 당연히 불법강제입원의혹을 묻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했고 이어진 김영환의 진단서 조작이나 직권남용 등 구체적 불법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 관할하에 이뤄진 적법행위였음을 해명했다"고 했다.


이 지사는 16일 대법에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했다.

그는 상고이유 보충서를 통해 "'불법강제입원시도 의혹'을 두고 벌인 논쟁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오히려 김영환"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직권남용 무죄)로서 불법이 아님에도, 김영환은 피고인의 진실에 기반한 해명을 들은 후에도 ‘불법강제입원(시도)’ 의혹을 계속 제기하며 질문을 빙자해 ‘피고인이 관권을 동원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으면 이런 진단서가 나올 수 없다’는 등의 구체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쳐.
이에 반해 "피고인은 진실을 말하며 해명하였을 뿐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원심도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했느냐’는 질문은 불법행위를 했느냐는 취지여서 그런 사실 없다는 피고인의 답변을 허위사실공표로 보지 않았고, 그 외 직접적인 허위사실공표는 없었으므로 ‘절차개시 지시사실 부진술’을 ‘절차개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의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위 의혹에 대해 자발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김영환의 공격적 질문 때문에 해명이 필요한 범위에서 답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항소심 판결 관련 "선거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누구나 그 표현에 대한 사후적 처벌의 두려움이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질문과 답변이라는 즉흥적 성격이 강한 생방송 토론의 전체발언 중 일부만 떼어 그 의미를 사후적으로 추론하여 허위여부를 판단해 처벌하는 것은 방송토론에 임하는 후보자의 발언을 극도로 위축시킬 것이고, 이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의 비례적 한계에도 어긋나 선거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어떤 사실을 부진술 했다 하여 반대허위사실을 진술한 죄로 인정해 처벌하면 결국 부진술을 제재하는 것이므로, 진술의무를 부과(불리한 진술 강요)하는 것으로 귀착된다"며 "소극적 부진술(비공표)까지 반대사실의 적극적 ‘공표’로 인정하는 것은 ‘공표’의 의미를 벗어난 확장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TV토론회 과정에서 김영환 전 의원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반대로 허위진술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지사는 "‘사실의 진술’이 아닌 ‘의견의 진술’은 허위사실공표가 될 수 없다(2006도8368 대법원판결)"고도 했다. TV토론회의 질문답변 속의 개인적인 의견을 항소심이 사실로 오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원심이 인정한 ‘(형 강제 입원)절차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피고인(이재명 경기지사)이 한 바 없다"며 "'절차개시 지시사실 부진술'로부터 해석과 평가를 통해 만들어 낸 원심 '법관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원심이 확정될 경우)토론은 무절제한 의혹제기의 장이 될 것이고 답하는 사람은 자신의 진술이나 부진술이 어떤 이유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게 될지 알 수 없게 되며, 합동토론회는 기피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심리를 사실상 마쳤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대법원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