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지원 대상은 성남에 사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이들 취약 노동자 가운데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음성 판정)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에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1일까지며 확보한 2억2400만원의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접수를 조기 마감한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지급되는 확진자(양성 판정), 자가격리 의무대상자 등은 중복 수혜 방지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보상금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사용 기간은 받은 날부터 3개월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성남=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