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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코멘트를 통해 “이번 결정은 실제 근로하지도 않은 가상의 시간까지 포함해 실제 지급하는 촤저임금액보다 낮게 계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행정관리의 지속성만을 고려하고 있고 임금과 근로시간의 실체 측면과 현장 경제 상황을 간과하고 있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헌재의 결정이 정부가 행정기술적, 행정편의적으로 최저임금을 관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정부도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주휴시간을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이번 사안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 사항이므로 최저임금 판단 및 산정기준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헌재는 식당을 운영하는 A씨가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휴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2019년 1월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정부가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를 개정한 것은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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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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