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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지난 28일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를 시작해 대체복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은 30일부터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이유에 대한 사실조사와 사전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후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대체역 편입 여부가 결정된다.
대체역 편입자로 선발될 시 오는 10월 이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한다. 복무를 마친 이후에는 8년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한다.
이 같은 대체역 편입 신청은 헌법재판소의 지난 2018년 6월28일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헌법소원 등과 관련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을 위헌이라 판시한 바 있다.
대체역 편입 신청대상은 현역병 입영대상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및 예비군 등이다.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인터넷·우편송부·팩스전송·위원회 및 지방병무(지)청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제출 서류에는 ▲대체역 편입신청서 ▲신청인 진술서 ▲신청인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인 신분증명서 사본 ▲신청인 부모 및 주변인 진술서(3명 이상) ▲신청인 부모 및 주변인 신분증명서 사본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신도 증명서(해당자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체역 편입 심사는 신청인은 물론 주변인을 대상으로도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진다. 사무국 사실조사와 사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29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시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출 서류에는 ▲대체역 편입신청서 ▲신청인 진술서 ▲신청인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인 신분증명서 사본 ▲신청인 부모 및 주변인 진술서(3명 이상) ▲신청인 부모 및 주변인 신분증명서 사본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신도 증명서(해당자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체역 편입 심사는 신청인은 물론 주변인을 대상으로도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진다. 사무국 사실조사와 사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29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시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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