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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국장)은 3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정 국장은 “국세 정보 공개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불공정 거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공정위 등과 원활히 협력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에 필요한 정보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과세 정보를 올해 28종(238→266종) 늘린다. 국토부에는 부동산 취득·양도 가액 관련 정보 등 2종을 추가로 제공한다. 아파트 등 주택을 매매할 때 업(Up)·다운(Down) 계약서를 써 가격을 속이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국세청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이중 점검을 통해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를 잡아낼 방침이다. 공정위에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상 담합,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혐의, 부당 내부 거래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 목적의 과세 정보 6종을 더 넘긴다.
인사혁신처에는 취업 제한 기관 임의 취업 적발 강화를 위한 퇴직 공무원의 기타 소득 과세 정보 1종을, 한국은행에는 ‘산업 연관표’ 작성에 추가로 필요한 과세 정보 4종을 넘긴다.
행정안전부에는 국세 증명의 발급·유통·제출 편의 제고를 위한 납세 증명서 등 과세 정보 15종을 추가로 준다. 지자체에는 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매출액·폐업 여부 등이 담긴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사회복지 관련 과세 정보를 제공한다.
지자체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업종·매출액 구간별 사업자 통계 자료’ 및 법인지방소득세 기한 연장 사전 안내를 위한 ‘법인세 기한 연장 명단’도 제공한다. 정 국장은 “행정 효율성 제고, 국민 편익 향상 등 공익 목적의 업무 수행을 위해 과세 정보가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기관 간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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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