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핵심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핵심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소병석)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한 부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또 조씨는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72억여원으로 조씨는 이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의 혐의 중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등의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