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집단 장출혈성대장균 사태가 발생한 경기 안산시 소재 유치원에 일시폐쇄 조치가 이루어졌다. /사진=뉴스1
경기 안산시는 집단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발생이 있었던 유치원에 대해 보고의무 소홀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30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초 시 보건당국에 보고된 지난 16일 이전인 15일부터 결석한 아동(34명)이 같은달 1~12일 평균 결석률(24.2명)보다 높았고 한반에서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는 아동이 3~4명으로 집단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식품위생법 제86조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유치원의 관할 당국은 교육청이지만 시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의한 결석으로 보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유치원의 의견이 있었지만 시는 유치원이 보고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려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