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이자 숙명여대 교수 이다도시(51)가 전 남편이 이혼 후 지금까지 10년간 단 1원의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사진=뉴스1

방송인이자 숙명여대 교수 이다도시(51)가 전 남편이 이혼 후 지금까지 10년간 단 1원의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1일 이다도시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배드 파더스· bad fathers)에 이같이 고발한 사실이 알려졌다. 배드 파더스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이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해 시민들이 만든 사이트다. 

이다도시는 1993년 남편 서모씨(58)와 결혼, 두명의 아들은 뒀다. 하지만 2008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 2010년 '두 아들에 대한친권과 양육권을 이다도시가 가져가며 남편은 2013년 12월까지는 매월 120만원, 2017년 4월까지는 매월 140만원, 2023년 11월까지는 매월 70만원의 양육비를 준다'는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됐다.

하지만 남편 서씨는 지금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다도시는 두 아들 양육을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법원, 여성가족부 등에 호소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남편 서모씨가 해외로 나가 있는 바람에 법원 판결도 소용없었고 남편이 돈이 없다면 버티면 국가기관도 받아낼 재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다도시는 지난달 27일 남편 서씨의 사진과 거주지 간단한 신상을 배드파더스에 공개했다.

이다도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집행관이 대신 받아내거나 은행을 통해 급여에서 징수된다. 그럼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약 1900만 원의 벌금과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등 처벌이 무겁다.


프랑스는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후 국가가 양육비 부담의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우리도 지난 5월 국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토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프랑스에 비해 혜택규모와 기간이 크게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