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7
·2 보고 내용은?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 장관의 부동산 현황 보고를 받고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선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해서라도 추가 공급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다주택 투기수요에 대해선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세법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인 가운데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에게 '세금 문제'를 지시한 것 역시 흔히 있는 일은 아니다. 세제정책은 기재부의 영역이기 때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동산정책을 지시한 만큼 추가대책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지난 6·17대책에서 빠진 파주·김포 등이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이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서민(4인가구 월소득 662만원 이하)에 공공분양의 20% 내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민간분양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전체 물량의 20%) 등의 특별공급 비중도 더 늘리거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청년층이 부담하는 주택세금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의 확대가 유력하다. 현재 결혼날부터 5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연간 소득 합산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수도권 3기신도시가 내년 하반기 약 9000가구의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가운데 용산역 정비창 부지 8000가구도 앞당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용산 정비창은 2022년까지 7만가구 공급이 계획된 상태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최대 4% 수준. 세율을 높이고 기존 다주택자의 과세혜택을 줄일 수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