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사진=신협
신용협동조합의 대출 영업권역이 새마을금고 수준으로 확대된다. 전국의 영업구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해 같은 권역에 있어도 대출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비조합원 대출규제를 완화했다.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같은 권역에서의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한다. 지금은 서울 A구에 있는 신협은 A구에서만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어 서울 B구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A구 신협에 대출 신청을 하면 비조합원으로 인식돼 대출한도가 차감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같은 권역 안에서 대출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0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이다. 다만 권역 외 대출은 3분의 1 이하로 제한한다. 새마을금고도 현재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 외 대출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공동유대 확대요건도 완화됐다. 하나의 인접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하는 ‘전부확대’의 경우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이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요건이 폐지됐다.


또 인접한 3개 이내의 동, 2개 이내의 읍·면으로 공동유대를 확대하는 ‘일부확대’의 경우도 승인 범위를 합리화했다.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 없이 조합이 속한 시군구에 인접하는 타 시군구의 일부 읍면동으로 공동유대 확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상호금융조합·중앙회도 은행·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 같이 여신심사·사후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신협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업권 내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중 연구용역 등을 거쳐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