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6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신속한 확인자 동선 확인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이동 동선과 관련해 거짓 진술한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6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광주 37번 확진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37번 확진자는 지난달 27일 광주 34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지난달 중순 대전,충남 등 타 지역을 방문한 사실도 숨겼다. 또 지난 25일 금양오피스텔에서 43번, 44번 확진자를 만났던 사실도 제대로 밝히지 않아 시는 서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시장은 "37번 확진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거짓 진술과 함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했다"며 "이로 인해 동선 확보, 접촉자 파악 등 코로나19 차단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확진자가 적극 협조하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등 지원하겠지만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고 거짓 진술을 한 경우 감염법상 형사처벌, 본인 치료비 청구, 구상권 행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확진자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일 경우 아파트 이름까지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