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직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가 무고죄로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8일 송치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2과는 "김건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년 이상 이어져온 김건모 성폭행 의혹 공방을 모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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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불거진 김건모 성폭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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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직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가 지난 1월1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가 "김건모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유흥업소에서 직원 A씨를 성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오는 9일 A씨가 김씨를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고한 바와 같이 강 변호사는 같은해 12월9일 김건모의 강간 혐의 수사를 요청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강 변호사는 "김씨가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A씨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부했는데도 강제로 성행위를 했다"면서 "이후 어떠한 대가나 사과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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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가 주먹으로 때렸다"… 추가 폭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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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은 첫 폭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10일 '김건모 추가 폭로 피해자 격정 고발'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려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를 공개했다. 사진은 해당 영상 화면 캡처본. /사진=가세연 관련 영상 캡처
이 가운데 가세연은 다음날인 지난해 12월10일 '김건모 추가 폭로 피해자 격정 고발'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려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를 공개했다. 자신을 김건모가 다니던 서울 강남 술집의 매니저라고 밝힌 B씨는 지난 2007년 김건모가 주먹으로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B씨는 "빈 룸에서 김건모의 파트너와 다투고 있는데 김건모가 들어와 '시끄럽다'고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눕힌 뒤 주먹으로 때렸다. 눈과 코를 많이 때리고 배도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세연은 그해 1월10일 B씨가 병원에 다녀갔다는 의무기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기록에는 "내원 30분 전 남자에게 오른쪽 눈 부위를 구타당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같은 의혹에 김건모는 재차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고소인 A씨가 누군지도 모른다"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13일 강남경찰서 측에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이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B씨 역시 명예훼손으로 지난 1월8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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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만난 적도 없다"
… 그러나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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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는 지난 1월15일 장장 12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당시 김건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김건모는 지난 1월15일 장장 12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김건모는 당시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를 주장하는 업소직원 A씨는 만난 적도 없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당시 술값을 계산한 기록과 자신의 업소방문을 전후로 녹화된 CCTV 영상도 제출했다. 또 김건모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동안 매니저와 함께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김건모는 지난 3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경찰은 8일인 오늘 김건모에게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A씨를 지난 7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김건모가 제출한 증거들과 A씨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경찰은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6개월이 넘도록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양쪽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추후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 관련 검찰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