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8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 6종과 5G 스마트폰·기지국 등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5G 단말기를 체험하는 시민들. /사진=뉴스1
5G(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의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8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 6종과 5G 스마트폰·기지국 등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일상생활 제품, 생활 공간에서 시민들이 노출되는 전자파를 측정했다"며 “5G 스마트폰·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최대 6.2% 수준으로 기준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측정은 시민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속 전자파 위원회’에서 선정한 제품에 대해 이뤄졌으며 테스트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실시했다.


5G 휴대전화의 경우 음성통화, 동영상 시청, 메일전송 등 실제 사용 환경에서 5G 휴대전화의 전자파 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인 1.6W/㎏ 대비 1.5%~5.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량에 따라 출력을 조절하는 5G 기지국은 이번 측정에서 최대 전자파를 측정하기 위해 5G 스마트폰으로 고용량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는 가상의 환경에서 노출 전자파를 측정했다. 아파트, 지상, 지하, 통진주, 건물 등 다양한 환경에 설치된 상황에서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4%~6.2% 수준으로 미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의 측정신청을 받고 생활제품과 공간의 전자파를 측적해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