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 삼평동 소재 사업장에서 폐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확인 중이다. /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하천에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일이 없도록 오는 8월31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시·단속 대상과 구간은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50개소와 15.7㎞ 탄천 전 구간을 포함한 8곳이다. 특별 감시·단속반은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아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된 12개소와 하루 폐수배출량이 700톤 미만인 3·4·5종 사업장 38개소를 현장 점검한다.

이번 중점 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폐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 가동되는지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폐수 배출시설 변경 신고(허가), 운영일지 작성 여부 ▲영세사업장은 폐수 약품 처리 방법과 노후 시설 개선책 등을 점검해 폐수 배출·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탄천, 분당천, 운중천 등 주요 하천을 매일 순찰하며 10개 지점의 하천수를 채수해 수질 오염도를 분석하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우수 관거를 점검해 오·폐수 유입 시 배출사업장을 추적·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폐수 무단방류, 시설 미작동 등 위반 사업장은 관련 법률이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설 개선명령,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성남시 생태하천과 관계자는 "하천 순찰을 강화해 수질을 살피고 있다”면서 “고의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환경 사범은 엄중히 대처해 환경오염을 막겠다"고 전했다.

성남의 폐수 배출사업장은 세차장, 종합병원 등 모두 251개소로 지난해 117개소의 폐수 배출사업장을 점검해 위반 사업장 34개소를 고발조치(1개소) 또는 행정처분(33개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