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환송 소식에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반겼다.

성남시청 한 공직자는 "취임 2주년동안 아시아실리콘밸리의 구축을 비롯한 굵직한 현안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겼다"며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다시 '하나된 성남'을 위해 매진할 때"라고 안도감을 나타냈다.

일부 공무원들은 "진짜냐?"는 반응을 보이며 환호성을 터뜨리기도 했다.


은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55분 입장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출입 기자들에게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원칙아래 시민과 함께해왔다"면서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IMF를 겪으면서 커진 양극화가 코로나19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은 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2심에서는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