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소재 한 교회에서 북구청 직원들과 교회 관계자들이 신도들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산 예방을 위해 교회 소모임을 전면 금지시킨 것과 관련해 이를 조정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기자단 설명회에서 "(교회 소모임 금지는) 방역수칙이 잘 준수될 경우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과 광주, 대전 등 지방에서는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추세다. 방문판매업체로부터 시작된 이번 집단감염 사례는 감염된 이들이 교회, 절, 성당 등 종교시설을 통해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특히 최근 방문판매 모임 관련 소규모 집단감염에서는 수원 교인모임, 고양 원당성당, 광주사랑교회와 광주일곡중앙교회 등이 중심이 됐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지난 8일 종교시설 대상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안내하며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정규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책임자와 종사자, 이용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 예배 시에는 찬송을 자제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가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종교계에서 열심히 협조를 해주고 있지만 계속해서 교회 중심 소모임들, 작은 교회들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서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기보다는 특수한 상황에 초점을 둬 지정을 하고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여기에 "모쪼록 교회를 비롯한 종교계에 요청드리는 바다"라며 "(방역지침 등이) 잘 준수된다면 향후 상황 평가를 하면서 조치를 조정할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