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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분향소에 조문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조화와 부의금은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장은 전례 없이 처음 치러지는 것이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장례에 관한 것은 법규는 없다"며 "국장·정부장·기관장으로 분류되는데 장례 절차에 관한 소상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그에 준해 서울특별시기관장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지고 발인은 13일이다. 서울시 측은 "사망 추정시간을 기점으로 발인 날짜를 정했으며, 장지는 유족과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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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