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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달 13일 박원순 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러지게 됐다. 가세연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문제삼아 공금의 지출을 문제 삼는 주민소송의 일환으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면 서울시는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시는 특히 가세연 측의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박원순 시장 장례위원회는 기존 계획대로 13일 오전 8시30분 영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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