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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대권 잠룡으로 꼽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줄줄이 낙마한 가운데 최근 후보 지지율 2위에 오른 이 지사의 이번 상고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항소심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되지만 고법으로 돌려보낼 경우 기사회생할 수 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 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마친 상태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친형 강제입원'이다. 이 지사가 2012년 4~8월 경기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보건법상 입원규정에 따라 강제입원시키도록 수차례 지시한 적이 있었는데도, 당선을 위해 방송에서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에 여부가 쟁점이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29일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가 '형님을 보건소장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죠'라고 묻자 "그런 일 없다"고 했다.
이어 "어머니를 때리고 차마 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해 어머니, 저희 큰형님 (등이) 진단을 의뢰했던 것"이라며 "저는 직접적으로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강제입원) 못하게 했다"고 발언했다.
같은해 6월5일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정신병원에 (친형을) 입원시킨 건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해보자'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다"며 "제가 어머니를 설득해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고 못하게 막아 결국은 안 됐다"고 말했다.
1심은 "구체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구체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지사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투표자가 위 발언을 접했을 때 받게 되는 인상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상고심의 쟁점은 원심과 동일하게 쟁점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즉 방송토론에서 상대가 묻지 않은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내리게 되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4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공개변론신청서도 제출했다. 이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서 이와 관련 '비공개 심리'라서 공개변론 신청이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의 인용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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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