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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주항공은 '운수권 배정 과정에서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는 지난 5월15일 발표된 국토교통부 운수권 배분에 대해 "제주항공이 25개 노선 중 11개 노선을 배정받는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주항공은 "5월15일 운수권 배분 당시 제주항공이 배정받은 11개 노선 중 김포-가오슝, 부산-상하이 노선을 제외한 9개 노선은 타 항공사에서 신청하지 않은 단독 신청 노선이었다"며 "타 항공사가 제5자유 노선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민간인으로 구성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항공사 발표, 정량평가서 등을 검토하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고점수를 받은 항공사에 배분한다"며 "제주항공은 13개 노선을 신청했고 경합 노선은 4개였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이 타 항공사와 경합한 4개 노선은 인천-푸저우(주4회), 부산-상하이(주5회), 김포-가오슝(주7회), 청주-정저우(주3회) 등이다. 이 중 제주항공이 받은 노선은 김포-가오슝, 부산-상하이뿐이다. 대한항공이 인천-푸저우, 부산-상하이 노선을, 진에어는 청주-정저우(주3회)를, 티웨이항공은 김포-가오슝(주4회)을 배정받았다.
제주항공은 단독 신청 노선을 받은 것은 특혜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하며 티웨이항공의 사례를 언급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2월27일 운수권 배분에서 단독 신청한 싱가포르 이원5자유(주5단위), 싱가포르 중간5자유(주7회), 태국 이원5자유(주7회), 태국 중간5자유(주7회)등을 배분받은 바 있다. 제주항공은 "단독으로 신청했기에 이렇게 배정받은 것"이라며 "이에 대해 누구도 특혜라고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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