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의 제9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정해졌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수준인 1.5%로 결정된 데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최소 동결되지 않은 점을 아쉬워하면서도 대체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죽었다’, ‘최악의 참사’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올해 8590원보다 130원 상승한 872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률로는 1.5%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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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상률, 역대 최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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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인상률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이다. 노사간 입장이 엇갈려 접점을 찾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1.5% 인상안을 제안했고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7명 등 총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찬성 9표 반대 7표로 가결시켰다.
근로자위원들은 역대 최저 수준의 임금인상안에 반발해 회의를 보이콧,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이 가결된 직후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재계 대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의 경영난을 고려하면 역대 최저수준인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마저 경제계로서는 아쉽고 수용하기 쉽지 않지만 승복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으로 최저임금위에 참여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소 동결야 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해 죄송스런 마음”이라며 “앞으로는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하는 후진적이고 구태의연한 현 결정체계를 공정성·객관성에 입각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최소한‘동결’을 바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 인상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한편 직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경총과 함께 최임위에 참여한 소상공인연합회도 “아쉬운 감은 있으나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 등 최저임금위 근로자 위원들이 14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5% 인상안에 반발, 최임위원 사퇴와 집단퇴장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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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투쟁 전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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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노동계는 격앙된 반응을 감추지 못했다. 근로자위원으로 최임위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1.5% 인상은 수치스러울만큼 참담한,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무엇보다 역사에 기록될만한 이 숫자를 사용자위원들도 아닌 공익위원들이 내 놓았다는 데서 그 참담함은 형용할 수 없다”며 화살을 공익위원에게 돌렸다.
이어 “한국노총의 노동자위원들은 이번 참사를 접하면서 전원 위원직을 사퇴했고 공익위원들의 거취에 대한 판단여부는 그들의 마지막 양심에 맡긴다”며 “최악의 길로 빠진 최저임금위원회 시스템에 대해 한국노총은 구성과 운영, 그리고 존재여부까지 원점부터 다시 고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공동성명을 통해 “공익위원이 제시한 1.5% 인상의 근거에 최저임금연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 결정기준에 따라 공익이라는 역할에 맞는 모습을 보여야 할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에 편향적인 자세와 모습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에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노동자 보호와 소득증진이라는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정립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비롯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