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전경 /머니S DB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 위기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골프를 친 전남도청 공무원들에 대해 '직위해제' 인사조치를 내렸다.

15일 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전남 30번째 확진자로 밝혀진 영암 금정면장 A씨와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밝혀진 도청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행정부지사 주재로 지난 14일 '전라남도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위기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골프라운딩을 하는 등 무책임한 행태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지방공무원법 65조3 1항1호'(간부공무원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에 의거, 해당 직원들을 14일자로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된 공무원은 전남도 세정과와 일자리정책과, 농업정책과 팀장 3명이다. 도는 향후 감사관실에서 조사 후 징계요구를 하면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다시 여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찬균 자치행정국장은 "직위해제의 경우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하고, 봉급의 70%가량을 지급하며 직위해제 기간은 경력에 산입하지 않아 평가나 승진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직위 해제된 이들은 지난 4일 영암 소재 골프장에서 영암 금정면장(전남 30번째 확진자)과 골프를 쳤으며 금정면장 접촉자로 확인됨에 따라 전남도는 3개과 직원들을 전원 조기 퇴근과 함께 자가격리 토록 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앞서 금정면장 A씨는 지난 1일 광주고시학원에서 광주 127번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사과문을 통해 "'코로나19'가 광주·전남 지역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전남도와 시군 소속 공무원의 잘못된 처신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며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무책임한 행태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와 제55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