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국 경기도 신임 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김홍국 경기도대변인은 지난 1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여러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국민에게 혼란을 안기고 있다"며 진실보도를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 쟁점 왜곡 정정보도를 요청드립니다'란 제목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방송토론 당시 이재명 지사가 '그런 적 없다(친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것처럼 이 재판의 쟁점은 '부진술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느냐'다. 쉽게 말해 상대가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부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가 '(거짓을)말을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했으므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는 게 2심의 판단이므로, 이를 따지는 게 16일 열리는 상고심의 핵심 쟁점이라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1심과 2심 모두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시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아니다'고 무죄판단을 내렸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적법한 행위임에도 방송토론에서 상대가 묻지 않은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내리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6월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허위사실공표 사건의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을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지사는 "방송토론에서 상대의 질문에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그러면서 "이 지사가 '말을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했으므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는 게 2심의 판단"이라며 "결론적으로 적법한 행위임에도 방송토론에서 상대가 묻지 않은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내리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적법한 행위임에도 방송토론에서 상대가 묻지 않은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내리게 되는 것"이라며 "정확한 보도로 국민에게 올바른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린다'는 뜻인데 말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공표'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고, '사실의 왜곡'은 '허위사실의 공표'와 전혀 다른데 같은 것으로 인정하여 각각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을 신속하게 바로잡음으로써 희망과 정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길 요청드린다"며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등" 쟁점 사항을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