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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사의 판결 소식을 전해듣고서 "그렇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잘됐다. 우리 이 지사님께 축하드리고 경기도민께 축하드린다"는 짧은 입장을 전했다.
이 의원은 이 지사 판결에 대해 향후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도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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