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진=임한별 기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전원합의체에서 사실상 한표 차이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16일 오후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이 열렸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의 벌금 300만원형을 깨고 이 지사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을 맡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원심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총 13명의 대법관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과거 이 지사의 다른 사건 변호를 맡았던 김선수 대법관은 이번 사건의 심리 및 합의, 선고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대5의 결과로 이 지사의 무죄를 판결했다. 만일 한명의 대법관만 판단을 달리 해 6대6이 됐다면 과반수에 이르는 의견이 나올 때까지 심리가 장기화될 수도 있었다. 

반대 의견을 보인 대법관은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으로 이들은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해 처벌을 주장했다.

법원조직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으로 구성되며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는다. 의결은 대법관 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는 부는 3개의 부로 나뉘는데 구성원인 대법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재판이 내려진다.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주로 부에서 심판하나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를 비롯해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이 이뤄진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그 외 법인의 법률 관련 사무 종사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등 가운데 해당 직에 20년 이상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대법관은 법률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나 대법원장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