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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가 보급 물량 중 20%는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 등에게 우선 배정한다.
신청자격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광주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과 단체 등이며 출고 순으로 지원한다.
전기화물차 대상 차종은 초소형 5종, 경형 1종, 소형(1톤) 4종 등이며 보조금은 전기화물차 한 대당 762만원~2400만원이다.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지원 차종을 확인한 후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년 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정동훈 시 기후대기과장은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은 대기질 개선과 함께 자영업자 등 구매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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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