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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무안군에 따르면 사회복지직 6급 공무원 A씨는 근무시간 출장을 핑계삼아 비만클리닉을 이용하다 지난달 제보에 의해 적발됐다.
무안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10차례 남악신도시에 위치한 비만클리닉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동복지 업무를 맡아 출장이 용이한 점을 이용해 낮 시간대를 비만클리닉을 찾았으며 한번 방문에 20여분 정도를 소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월 승진한 것으로 알려져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무안군이 운영하는 무안청년센터에서 홀로 근무하는 기간제 공무원은 전화로 출퇴근 보고를 하는 등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퇴근 이후에도 사적인 공부를 위해 늦게까지 사무실을 운영해 군의회로부터 개선을 요구받았다.
지난 7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무안군 현경면사무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비슷한 시간대 포차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져 한때 현경면사무소가 일시 폐쇄됐다.
무안군에서는 올해만 25명의 직원이 성실의무 위반 등 각종 위반으로 주의, 훈계 등을 받았다. 지난해에도 50명이 문책을 받는 등 한 해 50명꼴로 문책을 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산 무안군수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이달말까지 고강도 특별감찰을 주문했다.
김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는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 조직의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무안군은 음주운전, 출퇴근과 중식시간 준수 및 출장 등 복무관리, 민원처리 실태, 업무소홀 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도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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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