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 검찰이 거짓증언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한 검찰조사가 종료됐다. /사진=뉴스1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 검찰이 거짓증언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한 검찰조사가 종료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은 "인권감독관실 조사팀이 지난 10일 ‘한명숙 사건 관련 의혹 조사 경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대검 감찰부 관련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조사 경과 및 상황은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대검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사건에 관계된 검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1일 '검찰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아 거짓으로 한 전 총리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씨의 진정을 법무부로부터 받아 조사팀을 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