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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검찰은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전직 검사 A씨의 강제추행 혐의 2차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개인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시설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 가지 재판장님께 요청드리는 것은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경우 현재 중학교에 다니는 A씨의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A씨의 성행 등을 보면 재범 위험성은 없어보이는만큼 신상정보만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근무해왔는데 이 자리에 서게 돼 너무나 참담하다"며 "피해자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앞으로 가정과 사회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지난 1월 중순 대검 특별감찰단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지난 5월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손상을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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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