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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해 11월28일부터 12월18일까지 한국산업은행의 기관운영을 감사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1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4년 5월과 2015년 5월에 C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와 ‘영업점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C사는 산업은행 퇴직자가 대표이사 및 부사장으로 있는 업체다.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3년 이상의 경비용역 수행실적을 요구하는 게 당시 산업은행의 규정이었다. 하지만 C사는 경비용역 수행실적이 없었다.
이에 2014년 5월 부문장이었던 B씨는 당시 부장이었던 A씨에게 "C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했다.
A씨는 법령상 근거 없이 공동수급체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 업체만 경비용역 수행실적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해 입찰공고를 냈다. 2015년에도 동일하게 계약을 추진했다.
결국 기존 규정대로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C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계약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 공동수급체에는 역시 경비용역 수행실적이 없는, 산업은행 퇴직자의 자녀가 설립한 D업체도 포함됐다.
특히 A씨는 2015년 계약체결 전후 3회에 걸쳐 해당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E업체의 대표이사와 같이 골프를 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산업은행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은행의 지점장인 F씨는 2015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82회, 총 1500만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행내역을 업무추진과 관련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경비를 처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산업은행 회장에게 법인카드를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F씨에 대해 문책(정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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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