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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획재정부는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돼 있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년 단위로 통산,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주식 양도소득에 20%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고려해 정한 세율이다.
다만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예컨대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총 4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만원의 20%인 3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로 소득이 생겨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매년 5월 중 소득을 반드시 신고한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개인 간 거래 등의 경우 과세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기재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신고, 과소신고 시 가산세를 부과한다. 무신고 시 가산세는 20%, 부정행위로 무신고 시에는 40%가 부과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1년 10월1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가상자산 개념 등을 정의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시기,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과세인프라 구축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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