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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 출범식은 인천공항경제권 조성을 통하여 인천을 세계 항공산업 혁신도시 및 공항산업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참여기관들의 협력분야를 명확히 해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인천시는 인천공항경제권을 1·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는 금일 출범하는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와 3개 실무분과협의회, 공항인프라·항공산업·항공물류·관광·교통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인천공항과 영종도를 대상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단계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부처와 관세청, 출입국사무소, 검역사무소 등 CIQ관련 정부기관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
특히 법·제도 개선은 향후 단일법체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1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정비사업, 항공전문인력양성, 공항경제권을 위한 주변지역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범위(제10조)에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산업 교육훈련,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항공과 관계자는 "직접경제권과 배후경제권의 공항경제권 개발을 위해 기존사업 확대와 함께 미래사업 등을 발굴하여 연내에 참여기관이 함께 수립하는 마스터플랜과 비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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