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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개발공사가 여직원들을 수년간 성희롱·추행한 간부를 직위해제하고 인사조치 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문제가 된 간부에 대한 징계와 고발 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권선욱 충북개발공사 본부장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5월 전문상담기관을 선정, 성희롱 전수조사를 벌여 일부 피해사례가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위자는 특정했지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조사기관 면담과 사내 성희롱고충상담관을 통한 여직원 전원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공사에 따르면 여직원 요구사항은 Δ행위자 청렴감사팀장 겸직 해제 Δ피해자 신상 특정되지 않는 인사조치 Δ행위자 비용부담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등이다.
권 본부장은 "피해자 특정을 우려해 여직원이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여직원 요구사항을 시행했고, 다음 주 월요일자로 행위자 보직 해제와 지방발령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실제 징계나 고발 등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와 외부 기관 자문 등을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월 전수 조사를 실시했지만 사실상 후속 조치가 늦어진 이유를 묻자 "조직 내 새 사업 구상 등을 주도한 사람이 문제가 돼 마무리 한 다음 인사조치를 하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2018년부터 여직원들이 피해를 호소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여성단체가 충북개발공사 여직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를 받고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이 단체는 피해 신고와 함께 충북개발공사 본사와 사업소 여직원 19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6~15일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여성 관련 상담 전문가 4명이 참여한 전수조사에서 여직원들은 충북개발공사 간부인 A씨에게 수년간 성희롱, 성추행 등의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가해자와 화해를 종용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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