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4일 2020년 상반기에 접수된 고충민원 654건 중 133건을 직접 처리하고 17건은 시정·개선 권고, 1건은 직권감사로 확대해 조사 처리했다고 밝혔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가 조치를 취한 대표적 고충민원으로는 Δ서울시 운영 공원 내 주차장 주차구획 Δ남산 1·3호 터널 저공해자동차 혼잡통행료 면제 규정 Δ서울시 일자리 채용 결과 통보 방식 Δ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수탁자 공모 자격 제한 Δ서울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대폭 인상 등이 있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공원녹지사업소가 운영하는 공원 내 주차장 28곳 전체를 대상으로 직권감사를 실시했고 차량 1대당 주차면 크기를 늘릴 것을 권고했다. 공원녹지사업소는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남산 1·3호 터널 저공해자동차 혼잡통행료 면제 규정과 관련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2종 저공해 차량 통행료 면제 여부를 차량 등록지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서울시 교통정책과에 시정을 권고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진행된 서울시 일자리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지를 하고 그치거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는 것을 채용 모집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를 일부 확인했다.

응시자 전부가 합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서울시 관광정책과 등에 권고했으며 각 부서는 권고를 수용해 채용결과 발표 방식을 개선했다.


또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공공급식센터 위탁 운영기관 신청 자격을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뿐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일반 중소업체도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해 서울시 친환경급식과에 개선 권고를 했다.

이 밖에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국유재산법처럼 공유재산법에도 공유재산 임대료 상승폭이 5%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법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것을 서울시 자산관리과에 권고했으며 서울시는 권고를 수용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처리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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