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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개최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 발의 안건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소관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2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발의 안건 중 ▲일자리경제과 소관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은 의회와 집행부 간 의견 차이로 거수로 찬반을 표결을 했다. 표결 결과, 의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됐다.
부결된 안건을 제외한 총 11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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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