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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기자의 법률대리인 주진우 변호사는 24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채널A에 외주를 줬다면 검찰 내부의 여러사람들이 이 수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드러나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검찰이 언론에 외주를 준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유 이사장은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이 지난 2월5일쯤 이철 전 대표 취재를 공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2월5일이 검언유착의 터닝포인트"라며 "2월5일 이전 채널A에서는 신라젠 유시민 이 건의 보도가 하나도 없다가 2월6일부터 어마어마하게 보도가 쏟아졌다. (따라서) 저는 이걸 외주 준 사건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이동재 기자가 2월6일 채널A 사회부 단체 채팅방에 신라젠 관련해 저를 잡으러 간다고 보고했다"며 "저는 한동훈과 이동재 만남은 2월5일쯤이라 추측한다"고 밝혔다.
주 변호사는 "(유 이사장 주장에 따르면) 비리를 캐는 일을 주로 하는 검찰이 아마추어인 언론사에게 외주를 준 격인데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하는 쪽에서 주장해 온 게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증언을 강요하거나 회유한다는 것 아니냐"면서 "그 주장에 따르면 언론사 외주가 아닌 검찰 안에서 수사를 하는 편이 훨씬 쉬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외부 전문가와 사건 관계인들을 초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 적정성을 판단한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외부 전문가와 사건 관계인들을 초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 적정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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