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일부 어린이집에서 반찬도 없는 죽을 내놓는 등 불량 급식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사진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촬영됐다.(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 제공)2020.7.22 /뉴스1© News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도내 전 어린이집의 배식 장소 등에 급식식단 확인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이하 CCTV)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최근 일부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에게 부실급식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린이집연합회 차원에서 '선뜻'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다 강제규정이 없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가고 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집무실에서 어린이집 부실급식 제공과 관련한 긴급 현안회의를 주재하고, "어린이집 식단표와 실제 배급식단 및 배식과정 등을 확인해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 주방에 CCTV를 설치하라"라고 말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조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 488개소 모든 어린이집 보육실 및 공동놀이실 등에는 의무적으로 CCTV가 설치돼 가동 중이다.

하지만 주방이나 식사공간(공용공간)은 CCTV의무 설치 공간에서 제외되면서 위생 및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 지사는 "도내 한 인권단체에서 어린이집 조리실 CCTV 설치에 대해 인권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CCTV는 조리실이 아닌 배식 및 식사공간에 설치하는 것"이라며 "실제 배식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용도"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현재 CCTV가 없는 어린이집의 경우 급식 후 촬영한 사진 또는 급식일지로만 급식상태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CCTV 설치는 이 같은 어린이집 급식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장 강제규정이 없다 보니 어린이집에서 얼마나 참여할지 의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급식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주방 CCTV 설치에 대해서는 "합의한 적 없다"고 반발했다.

강은숙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이미 어린이집 교실 등에는 CCTV가 설치돼 있어 충분히 급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주방 CCTV 설치는 조리사 등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조리실이 아니라 배식을 하는 장소와 원아들이 식사를 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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