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전액지원 악용 사례…법 개정"
"상호주의 입각, 우리 국민 무상치료국은 같은 조건으로"
"2차 재난지원금 검토 안해…1차 지원금 효과 용역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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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현행 제도와 관련해 "악용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숫자가 늘면서 비용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최근 법을 고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전액 지원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있다'고 묻자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현행 지원 제도에 대해 "환자를 위해서라기보다 지역사회에 감염병을 전파하지 않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본다"면서도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그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을 무상치료하는 나라는 같은 조건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비나 치료비를 부담시키되 아주 가난한 나라 국민들에는 예외조치를 두면서 관련법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차원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1차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해 "국민이 잘한 거라고 평가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앞으로 정책 반영을 위해 용역으로 효과를 분석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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