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검찰 로고 뒤로 펄럭이는 태극기가 비춰 보이고 있다. 2018.6.22/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한 내부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박모씨를 공무상비밀누설·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등 다수의 수사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대차의 엔진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정보가 현대차 직원에 흘러간 정황을 파악하고 박씨에 대한 내부 감찰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박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양재동 현대 본사 내 A씨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지난 6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8일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공무원이 수사기밀을 누설해 효율적인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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