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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에 대한 KBS 보도는 '제3의 인물'이 허위정보를 제공해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KBS 기자에게 허위제보한 성명불상 취재원'에 대한 고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순)에 배당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인권과 첨단범죄에 관련된 사건을 전담한다.
법세련은 전날(24일) KBS 기자에게 허위제보한 성명불상 취재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법세련은 기자회견에서 "KBS의 해당 보도를 유도한 취재원은 순수한 공익 목적 제보자가 아니라 KBS를 통해 사실상 수사 개입을 시도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취재원 보호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KBS는 지난 18일 뉴스9에서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 간 녹취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공모한 정황을 다뤘다.
하지만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 측에서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며 녹취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반박하자, KBS는 오보임을 인정하고 다음 날 사과 방송을 했다.
이에 '제3의 인물'이 잘못된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KBS는 "해당 보도는 누군가의 하명 또는 청부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KBS가 해당 보도를 작성하는 데 참고한 KBS기자와 제3의 인물 간 노취록을 입수해 이날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3의 인물은 지난 2월13일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부산고검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을 언급하며 "한동훈이 '유시민과의 연관성 모른다'고 말한 건 (부산 녹취록) 극초반이고, 나중에 가면 취재를 독려하고 도와주겠다고 한다"고 했다. 또 "3(월)말 4(월)초로 보도 시점을 조율한 대목이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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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