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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대부분의 점포는 이날 휴무에 들어간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국내 대형마트가 매월 2회씩 의무적인 휴무에 들어가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국내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 정기휴무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지역 점포별,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역 점포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점포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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